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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일부 요소에 항복 유효 강성을 적용하고 싶은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일부 요소에 항복 유효 강성을 적용하고 싶은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기둥 또는 일부 요소에 다른 항복 유효 강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Section을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Seismic Perform > Demend > Generate Section Effective Stiff. 기능은 Moment Curvature Curve 산정시 사용된 Section이 정의되어 있는 모든 요소에 항복유효강성을 일괄 적용합니다.

mceclip0.png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3경간 교량으로 기둥 단면은 동일하지만 길이가 다른 교각 P1, P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ceclip1.png

 비대칭 교량이기 때문에 기둥 단면이 동일하더라도 각 기둥에 발생하는 축력 차이로 인해 항복유효강성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진성능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모델링 편의를 위해 동일한 Section을 P1, P2 기둥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Generate Section Effective Stiff.기능은 Section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하나의 항복유효강성이 두 교각에 일괄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둥에서 구한 항복유효강성을 적용해야 하며, 각기 다른 항복유효강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기둥별 Section을 정의하여 할당해주어야 합니다.

mceclip2.png

 

 적용된 항복 유효 강성은 Properties > Section > Stiffness > Section Manag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eclip3.png

항복 유효 강성 적용 전 항복 유효 강성 적용 후

 

 일부 특정 요소에 항복 유효 강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Section을 정의하여 필요한 요소에 할당하고, 해당 Section을 Moment Curvature Curve를 통해 항복 유효 강성을 계산하여 Generate Section Effective Stiffness기능으로 항복 유효 강성을 일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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