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효지반가속도 적절성 검토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유효지반가속도(0.22 or0.14)가 변경된 경우 해당 검토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따라 적절히 입력된 경우라면 무시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에 대지위치를 선택하면 건축구조기준(KDS 17 10 00 : 2022 3.2)에 따라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S)가 자동 적용됩니다.
또는 아래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유효지반가속도(S)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의 S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 3.2-1] 국가지진위험지도, 재현주기 2400년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S)% (소방방재형, 2013)
* 예를 들어
대지위치를 '서울특별시'로 설정할 경우 유효지반가속도(S)는 자동 설정되는 0.22로 결정할 수 있고, 또는 국가지진위험지도에서 '서울특별시'는 0.16~0.17 범위 안에 속하면서 위에서 구한 0.22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하므로 0.176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유효지반가속도(S) 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하중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