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용층간변위 초과여부 검토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8.2.3]에는 건축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허용층간변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변위가 기준에 명시된 허용층간변위를 초과할 때 검토메시지 NG가 표시됩니다.
건축물중요도 | 중요도( 특) | 중요도(1) | 중요도(2) |
내진등급 | 특 | Ⅰ | Ⅱ |
허용층간변위 | 0.01 x hsz | 0.015 x hsz | 0.02 x hsz |
*hsz : z 층 층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층간변위 확인 방법과 검토메시지 NG 해결을 위한 변위 제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층간변위 확인
Step1. 층간변위 테이블 호출
[모델검토] ▶ '허용층간변위 초과여부 검토' 메시지 더블 클릭 ▶ [Tracer] 버튼 클릭
또는
[결과] 메뉴 ▶ [층별결과] ▶ [테이블] ▶ [층간변위] 클릭 ▶ '하중조건/하중조합'에서
동적지진하중을 의미하는 RS_0과 RS_90을 체크한 후 확인 클릭 (ES : 우발편심)
Step2. 층간변위비 확인
테이블에서 층간변위비(⑦)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값을 허용층간변위비(③)와 비교하여 OK / NG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 [층별정보]에 입력한 층고
② : P-delta 효과에 의한 증폭계수 (층별안정계수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
③ : 내진등급에 따른 허용층간변위비
④ : 최대층간변위가 발생하는 검토대상 절점
⑤ : 탄성해석에 의한 층변위
⑥ : ② x ⑤ x (변위증폭계수(Cd) / 중요도 계수(le)) <식 7.2 - 13>
⑦ : ⑥ / ①
결과 : ⑦ ≦ ③ → OK,
⑦ < ③ → NG
* 변위증폭계수Cd)와 중요도 계수(Ie), 내진등급 은 [해석] 메뉴 ▶ [기본하중설정] ▶ [지진하중]탭에서 기타 내용 확인 가능
Step3. 모델링에서 변위 확인
[결과]메뉴 ▶ [변위] ▶ 하중조건 RS_0+ES_0 선택 ▶ 부재력 DX ▶ 값 체크 ▶ [적용]클릭
또는 [절점번호]를 입력하여 변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에 표시되는 변위와 테이블에 표기되는 변위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중조건 RS_90+ES_90, 부재력은 DY로 선택하여 Y방향 변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변위 제어
Alt 1. 지진하중 저감
대지 위치에 따라 유효지반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이 값을 줄이면 지진하중을 저감시켜 변위를 줄일 수있습니다.
[해석]메뉴 ▶ [기본하중설정] ▶ [지진하중]탭에서 유효지반가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lt 2. 벽가새 설치
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1층에 X, Y방향으로 벽가새를 설치합니다.
Alt 3. 주각부 결합조건 변경
주각부에서 휨강성을 고려하도록 설정합니다.
Alt 4. 부재단면 증대
기둥과 큰 보의 단면크기를 키워 변위를 제어합니다.
*풍하중에 의한 변위 제어방법과 유사하므로 기타 해결방법은 [따라하기] 수평력(풍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변위 검토 학습과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