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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n] 구조기술사의 업무 범위

질문 

구조기술사의 업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명시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구조기술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 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1.]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m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 ①항 3호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Q.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나요?

A. 필로티 건축물은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①필로티구조 + ②건축물의 하층부가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로서 일반 라멘구조와 같이 상,하부 구조가 동일한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①벽면적의 1/2이상이 ②그 층의 바닥면에서 ③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④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 건물 최외측 부분을 기준으로 벽량을 비교하여 평면 및 입면상 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된 경우 필로티로 인정 가능

- 건물의 최외측(파란색 표시) 부분에 접한 벽량(빨간색 표시)이 최외측 부분 전체 벽량의 1/2미만일 경우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Q&A>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 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 2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17.10.24>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0.22g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북부, 제주도 0.14g

비고

강원도 남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강원도 북부 :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1] <신설 2009.12.3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 56조 제2항 관련)

중요도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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