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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N] SS275강종의 용접부 사용가능 여부

질문 

SS275강재를 용접부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래 기준을 근거로 SS275강재는 용접부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통합된 설계기준은 공통편과 시설물편으로 구분되는데, 공통편은 건축과 토목 통합내용이고 시설물편은 건축에 해당됩니다.

 

"공통편"에서는 SS275 강종에 대해 용접부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KDS 14 30 05(공통편, 강구조설계 일반사항)의 '표 3.1-1 구조용 강재의 표준 및 기호'의 주기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시설물편"에서는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종에 SS315,SS410이 명기되어 있으나 SS275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KDS 41 30 10(시설물편,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의 '표 3.1-3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질 규격'

번호 명칭 강종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315, SS410

 

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SS275는 시설물 기준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SS275강재는 용접부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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