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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n] 내진상세 - 전단철근간격

질문 

내진상세를 적용할 경우, 전단철근간격이 궁금합니다.

 

답변

내진설계시 보, 기둥 전단철근은 기준에 따라 내진상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래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전단철근의          간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1. 보의 후프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KDS14 20 80 4.9.4 (2)]

보부재의 양단에서 지지부재의 내측 면부터 경간 중앙으로 향하여 보 깊이의 2배 길이 구간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 부재 면부터 50㎜ 이내의 구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후프철근의 최대 간격은 d/4,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의 8,

후프철근 지름의 24, 300㎜ 중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내진상세 적용시 보 양단부 전단철근 간격은 보 유효높이(보높이-약 60~90mm)의 1/4 이하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단철근 간격을 100mm 이상으로 설계하려면 보 높이를 500mm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기둥의 횡보강철근 간격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KDS14 20 80 4.9.5 (2)]

부재의 양단부에는 후프철근을 접합면부터 lο길이구간에 s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간격 s종방향 철근 최소 지름의 8, 띠철근 지름의 24, 부재 단면 최소 치수의 1/2, 300㎜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길이 lο 는 부재의 순경간의 1/6, 부재 단면의 최대 치수, 450㎜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정형기둥의 경우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자동 설계됩니다.                                                                                                                                  반면 비정형기둥의 경우 단면 최소 치수 자동인식이 어려워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배근간격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3. 필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41 17 00 9.8.4 (6)

필로티 기둥에서는 전 길이에 걸쳐서 후프와 크로스타이로 구성되는 횡보강근의

수직 간격은 단면최소폭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150mm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횡보강근에는 135도 갈고리정착을 사용하는 내진상세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부는 벽식구조, 하부는 기둥으로 구성된 필로티 구조의 경우, 지진발생시 필로티 기둥에 손상이 집중되어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로티 기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횡보강근 수직간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정형기둥의 경우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자동 설계됩니다. 반면 비정형기둥의 경우 단면최소폭 자동인식이 어려워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배근간격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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