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밀폐형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midas eGen은 '밀폐형건축물'에 해당되는 풍하중이 적용되므로 '외벽 마감과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라면 midas eGen에서 출력한 계산서를 토대로 확인서의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 41조 4항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신고 시 높이가 8m 이상인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idas eGen으로 출력한 구조계산서에서 5.2.2 풍하중 설계결과 요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풍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는 출력한 구조계산서에서 5.3.3 풍하중에 의한 변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① [건물정보]에 입력한 평균지표면 깊이 + [층별정보]에 입력한 누적 층고
② B와 D중 큰 값을 입력
③ 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④ [건물정보]에 입력한 대지 위치에 따라 자동 설정됨
⑤ [건물정보] 입력값
⑥ 기본값 : 1.0 [해석]메뉴 > [기본하중설정] > [풍하중] 탭 > [지형 효과 고려] 항목에서 변경 가능
⑦ 지표면조도가 C인 경우 Zb = 10m, Zq = 350m이고, Zb < h ≦ Zq 이므로 Kzr = 0.71 x Z^α = 0.71 x 14.2^0.15
<KDS 41 10 15, 표 5.5-4>
지표면조도 | A | B | C | D |
Zb | 20m | 15m | 10m | 5m |
Zq | 550m | 450m | 350m | 250m |
α |
0.33 | 0.22 | 0.15 | 0.10 |
Zb : 대지경계층 시작 높이, Zq : 기준경도풍 높이, α : 풍속고도분포지수 |
⑧ [건물정보]에 입력한 건물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자동 설정됨 [해석]메뉴 > [기본하중설정] > [일반사항]탭 > 건축물중요도에서 변경 가능
⑨ 설계풍속 : ③ x ⑤ x ⑥ x ⑦
⑩ 설계속도압 : 0.5 x 1.22 x ⑧^2 단위가 다르므로 416kN/㎡로 입력해야 함
⑪ D > B인 경우 Gfx 입력, D ≦ B인 경우 Gfy 입력
⑫ Cpe1
⑬ D > B인 경우 Cpe2 (X-DIR) 입력, D ≦ B인 경우 Cpe2 (Y-DIR) 입력
⑭ 개방형건축물에 해당되는 풍하중 적용시 고려하는 값이므로 '해당 없음'으로 입력 eGen은 밀폐형건축물에 해당되는 풍하중이 적용되며, 개방형건축물은 검토 불가
ⓐ X방향 풍하중에 의한 최대변위
ⓑ Y방향 풍하중에 의한 최대변위
ⓒ X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밑면전단력
ⓓ Y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밑면전단력
ⓔ X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전도모멘트
ⓕ Y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전도모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