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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n 생성 편집

[eGen] 밀폐형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작성법

질문

밀폐형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midas eGen은 '밀폐형건축물'에 해당되는 풍하중이 적용되므로 '외벽 마감과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라면 midas eGen에서 출력한 계산서를 토대로 확인서의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 41조 4항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신고 시 높이가 8m 이상인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idas eGen으로 출력한 구조계산서에서 5.2.2 풍하중 설계결과 요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풍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는 출력한 구조계산서에서 5.3.3 풍하중에 의한 변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에 입력한 평균지표면 깊이 + [층별정보]에 입력한 누적 층고

B와 D중 큰 값을 입력

KDS 41 10 15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건물정보]에 입력한 대지 위치에 따라 자동 설정됨

[건물정보] 입력값

기본값 : 1.0 [해석]메뉴 > [기본하중설정] > [풍하중] 탭 > [지형 효과 고려] 항목에서 변경 가능

지표면조도가 C인 경우 Zb = 10m, Zq = 350m이고, Zb < h ≦ Zq 이므로 Kzr = 0.71 x Z^α = 0.71 x 14.2^0.15

<KDS 41 10 15, 표 5.5-4>

지표면조도 A B C D
Zb 20m 15m 10m 5m
Zq 550m 450m 350m 250m

α

0.33 0.22 0.15 0.10
Zb : 대지경계층 시작 높이, Zq : 기준경도풍 높이, α : 풍속고도분포지수

[건물정보]에 입력한 건물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자동 설정됨 [해석]메뉴 > [기본하중설정] > [일반사항]탭 > 건축물중요도에서 변경 가능

설계풍속 : x x x

설계속도압 : 0.5 x 1.22 x ^2 단위가 다르므로 416kN/㎡로 입력해야 함 

D > B인 경우 Gfx 입력, D ≦ B인 경우 Gfy 입력

Cpe1

D > B인 경우 Cpe2 (X-DIR) 입력, D ≦ B인 경우 Cpe2 (Y-DIR) 입력

개방형건축물에 해당되는 풍하중 적용시 고려하는 값이므로 '해당 없음'으로 입력 eGen은 밀폐형건축물에 해당되는 풍하중이 적용되며, 개방형건축물은 검토 불가

 

X방향 풍하중에 의한 최대변위

Y방향 풍하중에 의한 최대변위

X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밑면전단력

Y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밑면전단력

X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전도모멘트

Y방향 풍하중에 의한 1층바닥 전도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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