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반종류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정보]에 입력해야 하는 지반의 종류는 S1~S5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택한 조건에 따라 내진설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적절한 지반종류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내진설계기준 (KDS 17 10 00 4.2.1.2) 에 따라 지반종류는 S1~S5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S6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생략)
지반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분류기준 | |
기반암 깊이(m) | 토층평균 전단파속도(m/s) | ||
S1 | 암반 지반 | 1미만 | |
S2 | 얕고 단단한 지반 | 1~20 이하 | 260 이상 |
S3 | 얕고 연약한 지반 | 260 미만 | |
S4 | 깊고 단단한 지반 | 20 초과 | 180 이상 |
S5 | 깊고 연약한 지반 | 180 미만 |
지반종류는 탄성파 시험을 통한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 결과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파 속도 값이 없는 지반조사보고서는 지반종류 산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를 모른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지반종류는 S4, S5로 선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파일기초를 계획할 만큼 지반이 연약하지 않다면 S4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3)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다. |
참고로 소규모건축물로서 지반종류를 S5로 적용한다면,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 ||
분야 | 도서의 종류 | 내용 |
2. 토목 | 아. 지반조사 보고서 |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