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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N] 지반종류 적용 방법

질문

지반종류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정보]에 입력해야 하는 지반의 종류는 S1~S5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택한 조건에 따라 내진설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적절한 지반종류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내진설계기준 (KDS 17 10 00 4.2.1.2) 에 따라 지반종류는 S1~S5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S6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생략)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m) 토층평균 전단파속도(m/s)
S1 암반 지반 1미만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지반종류는 탄성파 시험을 통한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 결과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파 속도 값이 없는 지반조사보고서는 지반종류 산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를 모른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지반종류는 S4, S5로 선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파일기초를 계획할 만큼 지반이 연약하지 않다면 S4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3)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소규모건축물로서 지반종류를 S5로 적용한다면,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분야 도서의 종류 내용
2. 토목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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