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산법에 의한 고유주기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구조물의 주기는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설계변수 중 하나입니다. midas eGen에서는 구조계획(지진력저항시스템)에 따라 근사고유주기 약산식이 자동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산법에 의한 고유주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2.4 고유주기의 약산법 근사고유주기 Ta(초)는 식에 따라 구한다 Ct=0.0466, X=0.9 :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Ct=0.0724, X=0.8 : 철골모멘트 골조 Ct=0.0731, X=0.75 : 철골 편심가새골조 및 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 Ct=0.0488, X=0.75 : 철근콘크리트전단벽구조, 기타골조 |
eGen에서는 [건물정보]에서 선택한 구조계획(지진력저항시스템)에 따라 근사고유주기 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Ex)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Steel)을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계산서의 5.2.3 지진하중 계산결과 중 [약산법에 의한 고유주기]를 확인하면 두 번째 약산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주기의 약산식 수동 변경 방법
구조계획(지진력저항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면 기본하중설정에서 약산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해석 ▶ 기본하중설정 클릭
(2) 지진하중 탭에서 해석 방법을 등가정적해석법 선택
(3) [자동계산]을 체크 해제한 후 오른쪽 설정버튼을 클릭
(4)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원하는 약산식을 선택한 후 OK 버튼 클릭 (a : X방향, a+90: Y방향)
<철골모멘트 골조> <기타골조>
(5) 기존에 동적해석법 적용한 구조물이라면 약산식 변경 후
해석방법을 다시 동적해석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6) 계산서를 출력하여 [약산법에 의한 고유주기]를 확인하면 고유주기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