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 모델검토의 주요내용은 일반사항, 하중, 재료, 단면&배치, 해석법, 해석&설계 6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출
메인 메뉴에서 [도구] 탭 > [검토] 패널 > [모델검토] > [해석&설계] 탭
단축명령어 MC
입력
해석&설계
해석 & 설계 검토 항목에서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제한사항의 초과사항에 대해 검토합니다.
허용 층간 변위가 구조설계기준의 제한치 이내인지, 사용자의 구조모델이 P-Delta해석의 필요한지, 혹은 현재 구조해석 시스템이 높이 제한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합니다.
세부내용
허용 층간 변위 초과여부 검토
계산된 층간변위는 어떤 층에서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한 허용층간변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 8.2-1> 허용층간변위
| 내진등급 | 특 | Ⅰ | Ⅱ |
| 허용층간변위 | 층고의 1% | 층고의 1.5% | 층고의 2% |
P-Delta 해석 필요여부 검토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7.2.8.2에서는 계산된 안정계수 θ값이 0.1보다 클 때 층 전단력과 모멘트로 인한
부재력 및 층간변위의 산정에 P-Δ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평력에 의한 건물의 수평변위 검토
수평방향의 하중에 대해 횡방향 최대변위가 건물높이에 대해 사용자가 입력한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검토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범주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검토
사용자의 건물이 내진설계범주 ‘D’ 에 해당할 경우 아래 <표 6.2-1="6.2-1">의 높이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 구조형식 | 높이제한 |
|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시스템 | 60 |
| 내력벽 시스템-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60 |
| 모멘트저항 골조시스템 | - |
|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 60 |
| 콘크리트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시스템 | 30 |
수직시스템 불연속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검토
수직비정형 유형 V5와 같이 횡력저항 능력이 불연속이며, 약층의 강도가 바로 위층 강도의 65% 미만인 구조물의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부재의 강도제한 초과여부
해석이후 2D기본 결과탭에서 각 층별로 NG가 있는 부재를 검토해줍니다.
부재의 처짐제한 초과여부
보와 슬래브에 대해 처짐 제한사항을 초과했는지 검토합니다.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KDS 14 20 30 4.2.1 에 규정된 최대허용처짐을 참고합니다.
부재종류별 강도비 분포 검토
해석 완료 후(후처리 모드) 좌측 모델검토 트리에서 [일괄 출력] - [All]을 더블클릭하면 부재 종류별 강도비 분포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부재의 강도가 NG, OK, CK 중 어느 부분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간격/철근비 적합성 검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배근에 대해서 건축구조 기준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 후 간격 및 철근비가 미달/초과되는 부재는 설계편집창의 철근간격/철근량 조절을 통해 수정하셔야 합니다.
배근 설계결과의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